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주부 A(29·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27분쯤 SNS로 남편과 메르스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보내준 참외 주문자들을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착각해 친척·친구 등 10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단에는 메르스와는 무관한 6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들어 있었지만 이 명단은 A씨 남편이 참외 농사를 짓는 부모를 돕기 위해 지인 등에게서 참외 주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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