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A(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딸을 출산한 뒤 아이를 알몸 상태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다음날 오후 6시 50분쯤 인근 빌라 근처에서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몸 군데군데 타박상이 발견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임신한지 모른 상태에서 집 안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면서 “놀라서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A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