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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끼리 교내서 불륜관계 맺었다고 해고할 수는 없어”

법원 “교사끼리 교내서 불륜관계 맺었다고 해고할 수는 없어”

입력 2015-09-09 07:24
업데이트 2015-09-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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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과 불륜관계 맺었다 해고된 중학교 교사 ’부당 해고’ 판결

교사가 같은 학교 내에서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만으로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교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한 공립 중학교의 교사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여러 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다. 수학여행중 1시간 가량 숙소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A씨는 또 A씨가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 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했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경기도는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징계를 할 이유로는 인정되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btf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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