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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은 기본, 관광·쇼핑도’나이롱환자’ 요지경

억대 보험금은 기본, 관광·쇼핑도’나이롱환자’ 요지경

입력 2015-09-09 10:13
업데이트 2015-09-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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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질환인데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수년간 1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내고 쇼핑과 관광을 즐긴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박모(41·여)씨,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씨의 엄마 전모(66·여)씨와 일가친척, 지인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무릎·허리·어깨 관절염으로 경남 등지의 병원 38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모두 232차례에 걸쳐 15개 보험회사로부터 13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엄마인 전씨가 범행수법을 가족과 지인에게 전파해 보험사기에 끌여 들였는데 이들이 사전에 가입한 보험만 200개에 달했다.

전씨의 경우 최대인 977일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억2천만원을, 구속된 김씨는 허위로 761일을 입원해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타이어 수리업자였던 김씨는 보험사기에 빠져 아예 일을 그만두고 속칭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월급삼아 생활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병원 입원기간 외제차를 타고 관광을 다니거나 백화점 쇼핑·외식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살면서 경남의 한 병원까지 원정 진료를 받으며 2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박씨는 시어머니까지 입원시키려다가 남편과 심하게 다퉈 이혼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 행각은 병원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원 4곳은 이들이 잦은 외출이나 외박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억70만원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허모(70)씨 등 병원장 4명을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전씨는 총 101개의 보장성 보험을 가족 명의로 들어 매월 500만∼600만원의 보험납입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메꾸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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