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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네주민들과 한판당 3천원 카드놀이 도박아냐”

법원 “동네주민들과 한판당 3천원 카드놀이 도박아냐”

입력 2015-09-09 15:18
업데이트 2015-09-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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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이웃 주민들끼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동네 주민인 김씨 등은 4월 11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40여분간 수원시 장안구 한 당구장에 모여 한판당 3천원을 걸고 카드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춰 일시 오락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한판에 총 3천원 가량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고 당시 피고인별로 카드놀이로 번 금액은 3만2천원, 7천원, 잃은 금액은 1만8천원, 2만1천원이었다”며 “여러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한 카드놀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도박사건의 유무죄를 따질 때 판돈 액수 등 정해진 기준은 없다. 도박의 목적과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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