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파견된 청년 인턴을 현지 대사 부인이 주방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파나마 대사관에 파견된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A(24)씨는 “대사관저 만찬 준비 과정에서 실습원 역할과 관계없는 업무를 해야 했다”고 지난달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장관 참석 만찬 준비를 위해 전날 4시간 30분가량 관저에서 꽃꽂이를 했고 꽃꽂이가 끝난 뒤에는 대사 부인의 강요로 관저 빈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만찬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주방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사 부인이 명령조로 반말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A씨의 진술이다.
A씨는 외교부가 공공외교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51개 공관에 파견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A씨에게 가사 노동을 시킨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외교부는 현지에 감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정부 당국자는 “실습원을 요리에 동원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게 1차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인이 아닌 대사 부인에게 직접 징계나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안이 ‘대사는 가족의 언행이나 품위 유지에 대해 각별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A씨는 외교부가 공공외교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51개 공관에 파견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A씨에게 가사 노동을 시킨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외교부는 현지에 감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정부 당국자는 “실습원을 요리에 동원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는 게 1차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인이 아닌 대사 부인에게 직접 징계나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안이 ‘대사는 가족의 언행이나 품위 유지에 대해 각별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