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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공무원에 로스쿨교육 지원추진 논란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로스쿨교육 지원추진 논란

입력 2015-09-10 10:46
업데이트 2015-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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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문성 강화 위한 것”…노조 “세금으로 공무원 변호사자격 취득 지원은 부당”

국회의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인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무원(직업 공무원)에게 로스쿨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말 국회공보에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입안예고했다.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안은 7급 이상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 로스쿨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급여도 지급된다.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개정안에는 로스쿨 교육 대상을 ‘7급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조직 기여도’를 선발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는 5급 입법고시 출신 국회공무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등 정치권은 이번 제도와 무관하다.

국회사무처는 개정안 공고에서 “입법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실정에 맞는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교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지원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로스쿨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서 직업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국회사무처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또 이미 변호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이나 로스쿨 교육을 시키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정부부처에서라면 이같은 특혜성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행정부 인사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로스쿨 파견제도를 앞서 도입한 국방부는 이러한 안팎의 지적을 받아 올해를 끝으로 이 제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입법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전문가가 필요해 로스쿨 교육훈련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공무원 로스쿨 교육훈련 내규는 11일까지 국회사무처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장 결재만 받으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과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는 모두 국회 내부 운영규정을 담은 행정규칙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외부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다.

양경화 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 위원장은 “혈세로 국회공무원의 변호사 자격취득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쉬쉬하며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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