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겐 ‘신랑 바람났다’ 문자… 동네 주민인척 ‘약 탄 커피’ 먹여
결별을 통보한 내연남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음식과 아이의 분유에 아스피린 약 가루와 쓴맛이 나는 나물 즙 등을 섞어 넣은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2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장씨에 대한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장씨는 지난해 40대 남성 A씨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다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으나 올 2월 말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분노했다. 장씨는 A씨의 아내 B씨에게 “얼마 전 당신 신랑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 부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복수를 꿈꿨다.
장씨는 지난 4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아스피린과 비타민 알약을 빻아 이를 분유에 뿌려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장씨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해 정신분열증 처방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섞은 커피를 마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9-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