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행위를 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심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소음기(머플러),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HID등, 좌우 색이 다른 방향지시등, 비상 경광등, 번호판 주위 네온등을 장착하거나 부착한 불법 구조변경 행위다.
경찰은 불법 구조변경 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압수 조치하고,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개조를 해준 차량 정비·판매업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처벌한다.
등록 번호판을 훼손했거나 봉인을 파손한 경우, 번호판 부착 위치·각도를 바꾸거나 이물질을 붙여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사이렌처럼 긴급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를 단 경우와 같은 안전기준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을 앞두고 이달 30일까지 서울시내 이륜차 정비·판매업소나 이륜차를 사용하는 배달업소 등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주요 단속 대상은 도심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소음기(머플러),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HID등, 좌우 색이 다른 방향지시등, 비상 경광등, 번호판 주위 네온등을 장착하거나 부착한 불법 구조변경 행위다.
경찰은 불법 구조변경 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압수 조치하고,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개조를 해준 차량 정비·판매업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처벌한다.
등록 번호판을 훼손했거나 봉인을 파손한 경우, 번호판 부착 위치·각도를 바꾸거나 이물질을 붙여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사이렌처럼 긴급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를 단 경우와 같은 안전기준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을 앞두고 이달 30일까지 서울시내 이륜차 정비·판매업소나 이륜차를 사용하는 배달업소 등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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