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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업자 향응 받고’…충북 공무원 줄줄이 징계

‘음주운전하고 업자 향응 받고’…충북 공무원 줄줄이 징계

입력 2015-09-16 07:35
업데이트 2015-09-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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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시·군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군이 징계 요청한 도내 공무원 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주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청주시 시설직 5급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청렴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A씨는 5급 승진 직후인 지난 5월께 토목 관련 업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의결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밟는다.

보은군 공무원 B씨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받게 됐다.

도 인사위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증도가자(證道歌字)’ 2점을 무단 반출했던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C씨는 증도가자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7월 골동품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겠다며 결재 절차 없이 증도가자 7점 가운데 2점을 반출했다가 적발됐다.

도 인사위는 이날 향응을 받은 옥천군 시설 7급 D씨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었으나 그가 기소됨에 따라 판단을 유보했다.

D씨는 지난해 하수도 설계 용역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11만8천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이와 다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D씨의 상급자인 시설 5급 E씨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이 의결됐다.

재산 변동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보은군 5급 공무원 E모씨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하도록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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