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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 계약으로 9억 가로챈 노부부 검거

가짜 전세 계약으로 9억 가로챈 노부부 검거

입력 2015-09-16 10:02
업데이트 2015-09-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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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멋대로 전세 계약을 해 수억원을 가로챈 노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모(79)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07년부터 약 4년간 전세계약 위임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8억 9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인 이들은 의정부 일대에서 청소 업체를 운영하며 원룸 건물을 관리하다 건물주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아 2007년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이들은 총 31세대인 원룸 건물 2동에 대해서 세대당 2천만∼3천500만원씩 전세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은 가짜였다. 애초 이들이 위임받은 권한은 월세 계약권이었지만 이들은 전세계약 위임장을 위조해 목돈을 챙겼다.

건물주에게는 매달 세대당 30만∼50만원씩 월세를 보내 건물주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전세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임차인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건물주는 이들 부부가 가짜 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건물주는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 부부는 친척과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했다.

가로챈 전세금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쓴 이후였다.

약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이들은 남편 신씨의 지병이 악화해 병원 진료를 받다가 지난 9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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