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권창영 부장판사)는 16일 값비싼 외제 스포츠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문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문 씨는 보험금을 받지 않는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 사고를 신고한 순간부터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문 씨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조금 무겁다며 감형했다.
이탈리아 스포츠카 생산업체인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가야르도’ 차주인 문 씨는 지난 3월 경남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9천900만원을 가로채려다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범 3명과 짜고 다른 차량이 가야르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문 씨는 보험금을 받지 않는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 사고를 신고한 순간부터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문 씨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조금 무겁다며 감형했다.
이탈리아 스포츠카 생산업체인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가야르도’ 차주인 문 씨는 지난 3월 경남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9천900만원을 가로채려다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범 3명과 짜고 다른 차량이 가야르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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