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람보르기니’ 고의사고 사기범 항소심서 감형

‘람보르기니’ 고의사고 사기범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09-16 10:30
업데이트 2015-09-16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창원지법 제3형사부(권창영 부장판사)는 16일 값비싼 외제 스포츠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문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문 씨는 보험금을 받지 않는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 사고를 신고한 순간부터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문 씨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조금 무겁다며 감형했다.

이탈리아 스포츠카 생산업체인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가야르도’ 차주인 문 씨는 지난 3월 경남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9천900만원을 가로채려다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범 3명과 짜고 다른 차량이 가야르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