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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취하됐지만 ‘벤츠 훼손男’ 수사 지속”

경찰 “고소 취하됐지만 ‘벤츠 훼손男’ 수사 지속”

입력 2015-09-16 13:29
업데이트 2015-09-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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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처벌 수위는

경찰이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2억원대 벤츠 골프채 훼손’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훼손 당사자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 측이 16일 벤츠를 부순 A(33)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취하장을 접수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며 방해의 결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인 판매점 내부 진입로를 장시간 차로 막아 세웠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소가 취하된 만큼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캐피털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을 훼손한 점을 근거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캐피털업체 측이 “A씨의 리스 계약은 할부 계약 개념으로 전액 상환 시 A씨 소유가 되며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만 살폈다.

A씨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는데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벤츠 판매점 진입로에서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의 ‘벤츠 S63 AMG’ 승용차를 골프채 등으로 훼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는 A씨의 차량이 장시간 매장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며 지난 14일 그를 고소했다.

A씨는 항의 차원에서 판매점 진입로에 주차해둔 차량을 인근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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