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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체납’ 한보그룹 3남 출금 취소 소송 패소

‘1천억 체납’ 한보그룹 3남 출금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5-09-16 13:49
업데이트 2015-09-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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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보 부도후 낸 세금 770만원 불과…재산 은닉 우려”

1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52)씨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정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증여세 약 639억원, 기타 국세 약 390억원 등 총 1천29억원을 체납해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순위 4위에 올라 있다.

법무부는 1997년 정씨를 첫 출국금지하고 기간을 연장해오다 2006년 5월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았는데, 다시 2013년 6월 국세청 요청으로 그 해 11월까지 출국금지 하고 이후 6개월씩 연장해왔다.

정씨는 세무당국이 자신 명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해 더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정씨가 한보그룹 부도 이후 재산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외국으로 옮길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97년 한보그룹 부도 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002년 말 특별사면됐다. 또 2006년 다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5월 출국금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해외로 출국한 이래 국내 입국하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약 2천225억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43)씨는 시베리아 가스전을 개발하려고 설립한 동아시아가스(EAGC)에서 회삿돈 3천270만 달러를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2008년 기소됐으나, 검찰 수사 중 해외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버지와 동생이 한보그룹 부도 이후 막대한 재산을 다양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고 해외 도피시키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해외로 출국해 이들과 다시 접촉하면 가족의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방안을 물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한보그룹 부도 이후 현재까지 18년 가까운 기간에 과세관청에 자진납부한 세액은 약 77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준법의식과 납세의지는 결코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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