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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파행운영 숭실고 정상화 추진에 ‘시동’

6년째 파행운영 숭실고 정상화 추진에 ‘시동’

입력 2015-09-16 13:53
업데이트 2015-09-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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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학원 임원 전원 퇴진시킨뒤 임시이사 파견키로

서울시교육청이 16일 숭실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와 감사 7명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이 숭실학원 임원을 모두 퇴진시키기로 한 것은 사학비리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숭실고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교육청은 이날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학비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숭실고는 지난 6년간 교장이 공석인 채 파행운영돼 왔다.

숭실학원 이사들이 5년 이상 3대 3으로 나뉘어 심각한 내분을 겪으며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양분된 이사회는 수 건의 법정소송을 불사하며 서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숭실고 학교장 임명은 물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심의·의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사들이 집안싸움을 하는 동안 숭실고의 학교 행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교육청은 이사들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이나 학교의 돈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숭실학원은 이를 거부했다. 교육청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사 6명과 감사 1명의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도 추진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원 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면 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숭실학원 법인 이사들이 장기간 내분에 휩싸여 학교 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숭실학원에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걸쳐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임원 7명의 취임 승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현직 임원들이 취임승인 취소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맞서면 정상화 작업은 다소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서울교육청이 2011년 7월 숭실학원 이사 일부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자 해당 이사들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승인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당시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시이사는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교육청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사학분쟁조정위가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학교와 법인의 정상화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공석인 숭실고 교장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에나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정 요구 기간에 숭실학원 측이 교장을 새로 임명해 학사운영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임원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에나 숭실고 학사운영이 본격적으로 정상화 궤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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