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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살배기 분수대 익사사고 관련 시설업체 3명 입건

경찰, 세살배기 분수대 익사사고 관련 시설업체 3명 입건

입력 2015-09-16 16:56
업데이트 2015-09-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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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쇼핑몰 분수대 익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집수정 덮개를 열어놔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쇼핑몰의 시설관리업체인 C사 소장 정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14일 오후 6시께 B쇼핑몰의 분수대 누수 점검을 마친 뒤 집수정 덮개 4개(개당 가로 0.3m, 세로 0.4m)를 열어놓은 채 퇴근해 A(3)군이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덮개, 분수대 등을)말리려고 덮개를 빼뒀다”고 진술했다.

이날 경찰은 B쇼핑몰 건축에 참여한 조경업체 사장 등 3명과 쇼핑몰 관리업체 1명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후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B쇼핑몰의 건축주인 D건설과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 관계 등을 조사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인 D건설이 쇼핑몰 운영은 B업체에, 시설관리는 C업체에 위탁한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조경업체가 분수대 자체를 건설했는지, 단순히 조경작업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경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은 14일 오후 11시 25분께 수원 광교신도시 내 B쇼핑몰 1층 광장에서 분수대 집수정(깊이 1.3m)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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