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아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쟁대위서 최종 결정

기아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쟁대위서 최종 결정

입력 2015-09-16 21:29
업데이트 2015-09-16 2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2.8% 찬성…중노위 결정·9차 교섭이 변수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했다.

16일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후 소하·화성·광주 공장지회, 판매, 정비지회 등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물은 결과 3만1천163명이 참여해 72.8%인 2만2천700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900원 인상,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현대차와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기아차 사측과 지난 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협상 본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과 별다른 합의를 내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 10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1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 결과는 17일 나올 예정이며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후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과 각 공장 지회장 등 75명으로 꾸려진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조는 일단 오는 18일로 잡힌 9차 본교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투표가 가결됐으니 앞으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교섭에서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면 쟁의대책위원회 소집 일정을 잡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4년 연속 파업이 된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앞선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4만8천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69.75%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사측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