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간부를 지낸 조모(5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있던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일명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를 어성초 추출분말에 넣어 건강기능식품 3억8천만원어치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의약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는 넣지 못한다.
특히 아미노타다라필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섭취를 경고한 미승인 의약품 성분으로 가짜 ‘비아그라’에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0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인 이달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 판사는 최씨에게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사회의 귀감이 돼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영리에 눈이 어두워 범행에 나아간 점, 소비자가 함유된 성분을 알 수 없어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간부를 지낸 조모(5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있던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일명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를 어성초 추출분말에 넣어 건강기능식품 3억8천만원어치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의약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는 넣지 못한다.
특히 아미노타다라필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섭취를 경고한 미승인 의약품 성분으로 가짜 ‘비아그라’에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0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인 이달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 판사는 최씨에게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사회의 귀감이 돼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영리에 눈이 어두워 범행에 나아간 점, 소비자가 함유된 성분을 알 수 없어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