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위안부 문제 외면’ 日대사관 방화 시도 50대 기소

‘위안부 문제 외면’ 日대사관 방화 시도 50대 기소

입력 2015-09-21 09:36
업데이트 2015-09-21 09: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주한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5일 오후 7시 20분께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4개와 1.5ℓ 페트병 1개, 라이터를 갖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위안부 피해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가 괘씸해 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