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주한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5일 오후 7시 20분께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4개와 1.5ℓ 페트병 1개, 라이터를 갖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위안부 피해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가 괘씸해 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5일 오후 7시 20분께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4개와 1.5ℓ 페트병 1개, 라이터를 갖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위안부 피해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가 괘씸해 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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