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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교수채용 비리 칼 빼든 檢…사법처리 대상은

중원대 교수채용 비리 칼 빼든 檢…사법처리 대상은

입력 2015-09-24 11:09
업데이트 2015-09-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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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인 사무국장 여동생 계좌로 ‘검은돈’ 거래 확인…”일부 사적 유용”경찰 7명 기소, 학교측 혐의 전면 부인…檢, 어떤 판단 내릴지 관심

중원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재단과 학교 관계자 7명 가운데 어느 선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서 넘겨받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료 검토와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런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수 채용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로 중원대 법인 사무국장 A씨와 그의 여동생, 이 대학 B 총장, 전직 교수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대학 재단에 수천만원씩을 건네고 교수로 임용된 3명 역시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로 파악된 전직 교수 C씨의 역할은 일종의 ‘브로커’였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3년 전임교수 채용 심사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응모자 3명이 법인 실세인 사무국장 A씨와 그의 여동생, B 총장 등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이를 대가로 C씨가 별도의 돈을 챙겼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교수 채용과 관련, A씨 등이 돈을 요구했고, 이후 응모자들이 1인당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넘긴 응모자 3명은 모두 크고 작은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경쟁자들을 제치고 교수로 임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응모자들이 A씨 여동생의 남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입금액 일부는 A씨 가족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종교적 성격을 띤 일종의 성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괴산에 소재한 중원대가 모 종교단체에 뿌리를 둔 점을 내세워 돈거래가 교수 채용 대가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입금액 일부는 대학발전 기금 등으로도 쓰였다.

그러나 경찰은 재단·학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가 이용된데다 돈거래 후 공여자들 모두 교수로 채용된 점으로 미뤄 이 대학 교수 채용 과정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고,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면 배임증재에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뇌물 수뢰·공여와 같다.

일반적인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배임 수·증재는 임무 관련된 돈거래만으로도 성립된다.

중원대 사건의 경우 교수 채용 절차가 학교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교수 채용과 관련 B 총장은 돈을 건네받거나 착복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교수 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대학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 그를 공범으로 봤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려 모두 기소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사법처리 범위를 정하려면 보강수사와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원대 측은 여전히 “교수 채용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채용 절차 역시 학교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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