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무성 대표 딸 檢 출석 조사받아…모발·DNA도 채취

김무성 대표 딸 檢 출석 조사받아…모발·DNA도 채취

입력 2015-09-24 21:16
업데이트 2015-09-24 2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을 둘러싼 마약 투약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를 자청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김 대표의 차녀 A(32)씨가 검찰에 나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DNA와 모발도 채취했으며, 앞으로 이를 감정해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검찰에 “나를 조사해서 마약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 조사를 자청한 바 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조사결과 만약 자신에게 마약 투약 혐의가 없을 경우 이같은 의혹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이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김 대표 측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개별 기관에서 모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 이모(38)씨가 결혼 전 마약류를 15차례 투약·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 함께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덩달아 불거졌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이씨의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주사기 10여개에서 발견된 DNA 등을 토대로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