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폭스바겐 ´연비 조작´ 국내 차량 확인 가능해진다

폭스바겐 ´연비 조작´ 국내 차량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15-10-02 09:14
업데이트 2015-10-02 09: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대 번호만 입력하면 문제 차량 여부 확인 가능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된 국내 차량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타입 EA 189 디젤 엔진 관련 폭스바겐코리아 고객 안내’를 통해 차대 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여부를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개발해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홍페이지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의 모든 딜러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폭스바겐 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즉시 해당 차종을 소유한 고객들께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최대 1100만대에 대해 리콜을 단행할 뜻을 밝힌 바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만간 최대 12만여대에 대해 리콜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이 12만1038대 팔렸다고 밝혔다. 모두 유로5 환경기준에 따른 차로 유로5 기준이 도입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수치다.

 폭스바겐 브랜드 가운데 문제의 차량은 골프와 제타, 비틀, 파사,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투란, 샤란 등 10개 차종 9만224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 브랜드는 A4, A5, A6, Q3, Q5 등 5개 차종 2만8791대로 집계됐다.세부 모델까지 포함하면 폭스바겐 20개 차종과 아우디 8개 차종이 해당된다.

 

 진경호 기자 jad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