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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 면죄부’ 4만명 넘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 면죄부’ 4만명 넘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06 23:20
업데이트 2015-10-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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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로 면죄부를 받은 범죄 피의자가 최근 5년간 4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수배(기소 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범죄 피의자가 모두 4만 14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는 2011년 5136명, 2012년 6412명, 2013년 1만 657명, 지난해 1만 359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2.6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피의자 5644명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한 해 평균 9200여명이 범죄 혐의에 따른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짓고도 ‘자유의 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58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4567명, 광주지검 3763명 순이다.

이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등 기소 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 사건 발생일로부터 25년이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대구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팀을 편성키로 했다. 앞서 국회는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로 당시 6살이던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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