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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비리’ 최윤희 합참의장 연루 여부 수사

‘와일드캣 도입비리’ 최윤희 합참의장 연루 여부 수사

입력 2015-10-07 10:08
업데이트 2015-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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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최윤희(62) 합참의장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의장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며 수상한 자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최 의장은 와일드캣이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헬기로 낙점된 2012년 당시 해군참모총장 신분이었다.

합수단은 최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합수단은 최 의장이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AW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7)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최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 의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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