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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10-11 22:48
업데이트 2015-10-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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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 행적 몰라 반쪽 제도 vs 근무지 공개는 인권침해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피의자는 알고 보니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전력을 갖고 있었다. A씨는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편의점인데 성범죄자가 버젓이 일을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이번에 내가 눈치 채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56조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10년간 유치원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교 인근 편의점이나 문구점 등 아동·청소년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어 상당수 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자의 근무지 등 실제로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지역에서는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정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동일지역 거주민들에게 고지해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또는 우편고지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들은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외부에 공개된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한모(39·여)씨는 “성범죄자가 이사 오면 알려주는 것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동네 주민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 텐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 중에도 성범죄자가 있다면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담당자는 “성범죄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며 “그러나 법령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가 제한돼 있어 임의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범죄자의 근무지 정보까지 공개하거나 취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지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성범죄자를 사실상 사회에서 배척하는 것”이라며 “이는 외려 범죄자의 사회 재기 의지를 꺾어 재범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디까지 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기준을 임의로 설정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규제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규제 만능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공개 정보나 취업 제한 업종의 범위를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범죄자의 사회 편입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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