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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장엽 암살 모의’ 돈받은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檢 ‘황장엽 암살 모의’ 돈받은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5-10-14 13:29
업데이트 2015-10-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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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암살 목적 없어 국보법 위반 무죄…북한 돈 뜯은 건 사기죄 아냐”

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주범 김모(63·구속기소)씨를 속여 공작금 2천500만원을 받아챙겼다는 사기죄를 박씨의 혐의에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김씨가 중국에서 황 전 비서의 암살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고 황 전 비서가 북한이 신변을 위협하고 있는 인물이란 점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착수금의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여주는 등 활동을 했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지 않으면 약속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금원 편취 의도만 있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수익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의 금원을 제공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공소 내용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김씨의 암살 모의에 가담할 의사 없이 김씨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암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북한의 공작금을 사기죄상 보호할 재산으로 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사기 전과를 다수 보유한 피고인은 제2금융권의 빚 독촉을 받자 김씨를 속여 돈을 뜯은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어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김씨가 돈을 주는 걸 보고 계속 돈을 뜯으려고 폭력조직에 가담한 것처럼 행세하고 착수금 2억5천만원을 어떻게 쓸지 적어준 것뿐”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김씨는 피고인이 준 정보를 한 번도 검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암살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자인 피고인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김씨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아 개인 재산의 보호라는 사기죄 규범 목적에 어긋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북한이 보낸 돈”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어수룩한 마약사범과 그를 믿은 북한 공작원, 그리고 절박한 사기꾼이 만들어낸 블랙코미디”라며 “모두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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