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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가뭄 계기로 ‘통합 물관리 법안’ 만들어질까

최악 가뭄 계기로 ‘통합 물관리 법안’ 만들어질까

입력 2015-10-18 10:52
업데이트 2015-10-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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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개법안 심사 중…17·18대 때는 폐기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불리는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 관리 강화와 수자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물관리 개선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 2개가 이번 19대 국회에 올라와있다. 하지만 언제쯤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물관리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그만큼 이 문제는 복잡하고 논의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우택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24명이 7월13일 공동발의한 물관리 기본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이보다 앞서 함진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10명이 2013년 2월 공동발의한 물관리 기본법안도 있다.

정우택 의원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권역별 물관리 위원회도 운영한다.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물 분쟁은 국가 또는 권역 물관리 위원회가 조정한다.

함진규 의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드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법안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물관리 업무를 체계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물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연계·조정하는 것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 물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부처별로 업무 성격이 다르므로 당분간 각자의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향후 국회 심사 및 논의 과정에서 두 법안이 통합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업무는 5개 부처(국토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부·행정안전부)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국토교통부는 수량 관리,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각각 맡는다.

댐 건설과 물 공급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수력 발전과 관련한 댐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담당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부 소관이다.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이 맡는 역할도 있다.

먹는 물의 경우 광역상수도는 국토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마을상수도는 시·군·구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관할이 나뉘다 보니 통합적인 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7개 물 관련 학회로 구성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뭄과 홍수, 물 부족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물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계류 중인 물관리 법안은 물의 개발과 이용을 강조한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내용도 담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또 “부처별로 쪼개진 물 관련 권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관리 통합 또는 권한 조정과 관련해서는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이 국회 등에서 이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물관리 통합이나 기능 조정 문제는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중립적인 기구 등을 중심으로 시간을 두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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