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가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2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 현장 용역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인천시 공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현장 근로자 280여 명이다.
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연간 3억∼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임금 제도는 서울시·경기도·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2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 현장 용역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인천시 공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현장 근로자 280여 명이다.
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연간 3억∼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임금 제도는 서울시·경기도·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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