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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수록 적자”…국회 심의기간 보육료 인상 압박

“운영할수록 적자”…국회 심의기간 보육료 인상 압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0-26 22:44
업데이트 2015-10-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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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휴원 예고 배경은…

민간어린이집이 28일부터 사흘간의 집단 휴원을 예고한 배경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를 더 따내지 못할 경우 운영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임금은 월 147만원으로 유치원 교사보다 70만원이 적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이 크게 부족해 보육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한다는 게 이번 휴원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집단 휴원 기간도 정부 압박용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28일) 시점에 맞췄다.

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 문제가 얽혀 있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요구에 당장 답변해 줄 수 없다며 난감해한다. 정부와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6일에도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주 앉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 연합회 소속 전국 어린이집 1만 4000여곳 가운데 1만여곳이 참가하는 휴원은 불가피해 보인다.

어린이집 휴원 사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0~2세 영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영아반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올해 보육료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3% 올랐는데도 실제 영아반 운영에 들어가는 표준 보육 비용보다 최대 14만 6500원이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보육 단가를 3%만 인상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 인상까지는 어렵고, 내년도 인상안 3%에 3.8%를 추가해 6.8% 인상되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의 노동시간 단축도 요구하고 있다. 종일반 보육 기준을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고 학부모가 4시간 초과 보육을 원하면 정부와 학부모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학부모의 보육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교사를 3만명 채용하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덜 수 있지만 정부는 1만 2000명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요구하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통에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28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려했던 ‘보육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장 회장은 “1만여곳이 휴원에 참가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는 곳은 없다”며 “교사의 3분의1이 출근해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의 아이는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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