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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된 아들 죽음… 변호사 없이 싸웠다

軍기밀된 아들 죽음… 변호사 없이 싸웠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26 22:44
업데이트 2015-10-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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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수사기록 비공개에 나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한 엄마 승소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고 웃으며 떠난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가족에게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나라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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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길 이병
오동길 이병
혼자 직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키우던 송모(49·여)씨의 평범했던 삶은 2012년 5월 23일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후 산산이 부서졌다.

“육군 ○○부대 대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드님 오동길 이병이 부대에서 사망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의심해 곧이 듣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방에서 아들이 부대 배치 후 알려준 대대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순간 오씨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까 그 전화와 같은 번호였다.

송씨의 장남 오동길(사망 당시 20세) 이병은 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그해 3월 1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고 경기 파주 철책선 소초에서 근무했다. 자대 배치 한 달쯤 뒤에 진행된 ‘부대 다면평가’에서 우수 표창과 함께 포상휴가까지 받았을 정도로 군 생활에 잘 적응했다. 그해 6월 22일로 예정됐던 첫 휴가를 앞두고는 “어머니와 함께 여수엑스포에 가고 싶다”며 들떠 있었다.

휴가를 한 달 앞둔 5월 23일 오후 6시쯤 의문의 총성 3방이 저녁 공기를 갈랐다. 소리가 난 곳은 당시 오 이병이 A 상병과 함께 근무를 서던 곳이었다. 졸다가 깬 A 상병의 눈앞에는 턱밑에서 머리 방향으로 관통상을 입고 쓰러진 오 이병이 있었다. 이미 절명한 상태였다.

군은 그해 7월 오 이병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냈다. 자살 동기도 파악되지 않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군의 결론은 자살이었다. A 상병은 당시 졸고 있어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됐다.

“그렇게 밝았던 동길이가 자살했을 리가 없어.” 송씨는 부대에 수사, 심의 기록과 부검 사진, 초소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그 안에 군사 기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송씨는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혼자 법률을 익히고 판례를 찾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지난 22일 “1사단은 송씨에게 오 이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 등의 사본, 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결했다. 송씨가 요구한 자료의 상당수는 군사 기밀이라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송씨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겨우 당시의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통화 자체를 거부하던 송씨는 “두 번 다시 아들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바람에서”라며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했다. 아들의 입대 직후 ‘군인에게는 달달한 과자가 위로’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아들에게 소포로 보낼 과자를 10만원어치나 사 뒀던 송씨는 아직도 부치지 못하고 집 한편에 보관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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