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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세월호 집회 금지 탄원서 진위 의심된다”... 집회금지 취소

法“세월호 집회 금지 탄원서 진위 의심된다”... 집회금지 취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0-27 11:26
업데이트 2015-10-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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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하며 내세웠던 인근 주민의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김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종로경찰서에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3일 뒤인 10일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다.

 종로경찰서는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시위로부터의 보호 요청서, 탄원서 등을 제출받았다”며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김씨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민 등이 거주지 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집회로부터 보호를 요청했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재판 시작 전인 올해 1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6월 8일 제출한 탄원서와 연명부가 분실되는 바람에 지난해 10월 초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 등을 다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차 변론 이후 경찰은 분실했던 주민 연명부를 올해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 증거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과연 인근 주민들이 연명부를 작성해 집회금지 처분이 있기 전인 지난해 6월 8일 피고에게 제출했는지 의심스러운 만큼, 집회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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