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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검토

서울변회, 신격호 비서실장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검토

입력 2015-10-27 08:50
업데이트 2015-10-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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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20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관리할 신임 비서실장으로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가 나씨 경력 논란이 일자 26일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변회는 같은 날 신 전 부회장 측에 나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달 30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으면 나씨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나씨를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경력을 “1968년생으로,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하고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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