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악의 가뭄’…산림청 “산불 비상, 올해 74% 증가”

‘최악의 가뭄’…산림청 “산불 비상, 올해 74% 증가”

입력 2015-10-27 09:57
업데이트 2015-10-27 0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가을철 산불위험이 커 어느 때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591건으로 지난 10년 평균인 340건에 비해 7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기도가 3배 이상, 인천이 2배 이상, 강원도가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객 등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입산통제와 폐쇄 등산로 정보는 내달 1일부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네이버, 다음 등 지도 웹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불이 나면 조사감식반을 편성해 원인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해자를 적발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