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일행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춘천시 효자동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51)씨가 “술에 취해 말이 많다”며 욕설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술을 마셨던 C(46)씨는 다음날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직업 없이 매일 함께 술을 마신 사이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뺨만 살짝 때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춘천시 효자동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51)씨가 “술에 취해 말이 많다”며 욕설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술을 마셨던 C(46)씨는 다음날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직업 없이 매일 함께 술을 마신 사이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뺨만 살짝 때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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