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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정상회담 앞두고 日상대 정식 소송

위안부 할머니들 정상회담 앞두고 日상대 정식 소송

입력 2015-10-27 11:51
업데이트 2015-10-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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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정심리 2년 넘게 진척 없자 본안 소송키로

3년 반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할머니들은 그간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와 민사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조정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맞춰 위안부 문제 의견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위안부 할머니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와 법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할머니들의 조정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문광섭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달 23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본안 소송 의사를 표명한 만큼 별도의 정식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갔다며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만 남았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사 조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의 비협조로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보낸 의견서조차 수령을 거부당했다”며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서류라도 제대로 송달시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안 소송으로 가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 가능해 일본 정부가 법정에 출석을 안 해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할머니들은 한일 정상회담 전 본안 소송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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