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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이 성매매?’…마사지업소 운영한 가족 적발

‘가업이 성매매?’…마사지업소 운영한 가족 적발

입력 2015-10-27 13:44
업데이트 2015-10-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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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마사지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모(71)씨를 구속, 동생(63) 등 4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가를 임대한 윤모(41)씨와 종업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안양시 번화가의 한 상가에서 마사지 업소 4곳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3∼4월에도 경찰 단속에 걸렸으나 같은 곳에서 버젓이 업소를 운영하다 8월 19일 또다시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된 업주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성씨가 많고 전과도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 이들이 서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 기소된 서씨를 기준으로 동생 2명(1명은 지병으로 사망)과 숨진 동생의 부인(58·여), 조카(27), 조카사위 박모(31)씨 등은 영업현황, 고객정보 등을 공유하며 2013년 말부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됐지만,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기소된 서씨는 8월 한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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