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명 현장 출동해 공권력 낭비” 776만원 손배소
별거 중인 아내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12에 “아내를 죽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냈다.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A(3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8월 21일 오전 8시 28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112에 “중국의 아는 동생들을 불러 아내와 장모를 죽이겠다. 칼을 들고 아내의 집에 가고 있으니 경찰을 집으로 보내라”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0여명을 A씨의 아내가 사는 부천 등 현장에 급히 보냈으나 허탕을 쳤다.
A씨는 전날 장모와의 통화에서 “딸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면 아내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허위로 112에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부천지법 부천지원에 위자료 776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승용 원미경찰서장은 27일 “허위신고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 공권력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