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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불구속기소…영장 기각 우려에 검찰 발목 잡혀

이상득 불구속기소…영장 기각 우려에 검찰 발목 잡혀

입력 2015-10-27 17:05
업데이트 2015-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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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대검 수뇌부 이견 시각도…정준양 영장 셈법 복잡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장고 끝에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이 이달 5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래 22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80대의 고령인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구속 기소 배경을 밝혔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을 소환한 당일 “혐의 입증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소환 조사는 ‘해명’을 듣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마저 풍겼다.

이 전 의원이 14시간에 걸친 소환조사 직후 탈수 증세로 사흘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을 때도 “돋보기를 끼고 조서를 꼼꼼히 읽는 등 문제가 없었다”며 이 전 의원의 건강 문제를 일축했다.

이때만 해도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수사팀도 “이 전 의원의 건강이 영장 청구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전 의원 소환 당시 보였던 자신감도 다소 누그러졌다.

신병 처리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수사팀과 결정권을 쥔 대검 수뇌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실 대검 수뇌부는 시종일관 ‘신중하게 가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에다 지병이 있는 이 전 의원을 무리하게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현실론이다.

여기에는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도 맞물려 있다. 피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주요 고려 요소다.

검찰은 이미 포스코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며 ‘수사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린 경험을 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계에서는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로서는 7개월간 이어진 포스코 수사가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른 상황에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의원의 영장마저 기각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와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다소 셈법이 복잡해졌다. 검찰은 통상 뇌물죄의 경우 공여자와 수수자의 죄질을 동등하게 보고 신병처리를 결정한다.

뇌물죄의 영장 청구 기준의 1천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 전 회장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만 이 전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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