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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3조 7천억…인천 징수율 ‘꼴찌’

체납지방세 3조 7천억…인천 징수율 ‘꼴찌’

입력 2015-10-27 17:10
업데이트 2015-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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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많은 제주·충북 체납액 급증

올해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억원을 넘어섰다.

막대한 빚으로 한 푼이 아쉬운 인천은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2월28일 기준)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작년보다 508억원(1.4%) 늘어난 3조 7천214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세목별 체납액은 ▲ 지방소득세 9천430억원 ▲ 자동차세 7천254억원 ▲ 재산세 5천778억원 ▲ 취득세 5천225억원 ▲ 주민세 4천715억원 ▲ 지방교육세 3천239억원 ▲ 지역자원시설세 5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을 제외하고 1년만에 체납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자체는 제주로, 18.6% 증가율을 보였다.

충북도 15.8%나 늘었다.

제주와 충북의 지방세 체납액 급증은 도내 골프장의 체납이 심각한 탓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충북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각각 151억 400만원과 119억 8천600만원이나 된다.

세종시는 빠르게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부과액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덩달아 36.1% 증가했다.

반면 대전과 광주는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12.4%와 11.1% 감소했다.

작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성적은 대구가 56.9%를 달성해 광역시 중에 가장 좋았고, 45.4%를 기록한 전북은 비수도권 시도 중 제일 앞섰다.

인천은 작년 징수율이 15.1%로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인천은 부동산개발회사 D사가 1천700억원이 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징수율이 악화했다.

서울도 체납액의 15.9%를 걷는 데 그쳤다.

서울·인천·경기에는 전체 체납액의 69%가 몰려 있으나 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21.9%로 전국 평균(25.5%)보다 낮다.

행자부는 “올해는 지방회계제도 변경으로 지방세 징수 기간이 예년보다 2개월 짧다”면서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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