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사진 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김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 A씨에게 자세를 지시하면서 민감한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 6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도한 신체접촉 사실을 A씨의 남자친구가 전해듣고 거칠게 항의하자 “때릴 거면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신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 신체 부위를 1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뒤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 A씨에게 자세를 지시하면서 민감한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 6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도한 신체접촉 사실을 A씨의 남자친구가 전해듣고 거칠게 항의하자 “때릴 거면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신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 신체 부위를 1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뒤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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