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수화학서 불산 1천ℓ누출… “인명피해 확인중”

이수화학서 불산 1천ℓ누출… “인명피해 확인중”

입력 2015-11-16 09:43
업데이트 2015-11-16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6일 오전 0시 47분께 울산시 남구의 합성세제 제조업체인 이수화학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이 누출됐다.

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이수화학에서 불산이 누출돼 사고현장 주변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총 누출량을 1천ℓ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시소방본부 제공
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이수화학에서 불산이 누출돼 사고현장 주변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총 누출량을 1천ℓ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시소방본부 제공
울산시소방본부는 “공장 인근에서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오전 1시 26분께 공정 메인 밸브를 차단했으나 이후에도 공장 정문 기준으로 한때 10ppm 농도의 불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불산은 피부와 눈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흡입하면 위험한 물질로 농도 0.5ppm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당시 이수화학에는 10여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인근 다른 공장에서도 아직 피해 신고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드레인밸브(배수밸브) 교체를 오전 6시 30분께 완료한 이후 불산이 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총 누출량은 1천ℓ로 추정된다”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속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름 2㎝의 드레인밸브가 노후화해 균열이 생겨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이수화학에선 지난해 2월에도 불산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회사 법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