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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큰코다쳐’…대구지검 “구속 수사”

구급대원 폭행 ‘큰코다쳐’…대구지검 “구속 수사”

입력 2015-11-16 17:01
업데이트 2015-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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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병원 응급실 관계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 수사를 합니다.”

대구지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응급의료 종사자 폭력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응급의료 종사자 멱살을 잡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폭력 수준은 아니더라도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정식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지금까지 가벼운 사안에는 정식재판 대신 약식기소 형태로 처리했다.

대구지검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속 구급대원이 환자, 보호자 등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는 모두 35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구급대원 13명이 욕설에 발길질 피해를 봤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분초를 다투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다루는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관계자 안전 확보는 결국 환자의 생명 보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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