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일감 몰아주기…검찰, ‘변호사법 위반’ 건설 시행사 대표 구속
KT&G 비리에 연루된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민 전 KT&G 사장 측으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남모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3년 3월 민 전 사장측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던 건설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T&G는 당시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서 법인세 256억원,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482억원을 추징당해 결국 로비는 실패한 셈이 됐다.
건설 시행사 회장 직함을 가진 남씨는 올 초부터 서울시내 유명 사찰의 신도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사내 포상금 일부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지난달 2일 KT&G 서울 본사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 전 사장은 KT&G 전신인 전매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월 KT&G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뒤 2013년 2월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KT&G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올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민 전 사장은 2013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