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내의 남편 강간’ 처음 인정될까…재판 시작

‘아내의 남편 강간’ 처음 인정될까…재판 시작

입력 2015-11-18 09:15
업데이트 2015-11-18 09: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성 강간미수 혐의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영향 줄 듯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이 법정에 선다.

남성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된 심모(4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김모(42)씨와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려고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낸 혐의(강요)도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의 쟁점은 심씨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감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판단이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심씨가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여)씨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전씨가 151㎝·44㎏의 작은 체구인데다 사건 현장에 전씨의 혈흔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내연남의 폭력 행사에 정당방위로 망치를 휘둘렀다는 전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전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받은 바 있어 심씨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