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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퇴직금 안 준 아파트대표 유죄…”입주자 대표가 고용주”

경비원 퇴직금 안 준 아파트대표 유죄…”입주자 대표가 고용주”

입력 2015-11-20 07:24
업데이트 2015-11-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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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관리 업체일까, 입주자 대표일까?

법원이 사실상 고용주는 입주자 대표라는 판단을 내놨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경비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3명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과 수당 9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위탁관리 방식에서 자치관리 방식으로 변경돼 근로자 관리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면 종전 관리수탁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근로계약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거로 관리방식 변경 후에도 경비원들이 같은 관리업무를 맡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

결국,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용 형태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를 사실상의 고용주로 판단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 미지급금에 대한 청산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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