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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 서거> 全·盧 공소장으로 본 가택연금 상황

< YS 서거> 全·盧 공소장으로 본 가택연금 상황

입력 2015-11-23 08:23
업데이트 2015-11-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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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1980년5월18일 비밀모임서 가택연금 기획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0년부터 2년여간 자택에서 연금을 당한 사건은 1979년 국회의원직 제명과 함께 그가 권위주의 시대에 겪은 대표적인 정치적 역경으로 꼽힌다.

김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법정에 세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1980년 가택 연금 사건이 범죄사실로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1979년 12·12 사태를 거쳐 국정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의 비밀 모의에서 김 전 대통령 가택 연금이 기획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1980년 5월18일 오후 4시였다.

전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마친 노 전 대통령은 이때 수도경비사령부 기밀실에서 참모진을 불러모았다.

이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세 명의 정치 지도자는 국가관이 부족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척결하여 새 정치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훈시했다.

신군부가 5·18 전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한 데 대해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을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이 계엄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직접적인 제재를 계획한 것이다.

5월20일 오전 9시, 김 전 대통령은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계엄정국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군부는 소총으로 무장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 118명을 자택 주변에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이미 자택 안으로 들어온 취재진을 상대로 회견을 강행했다.

이를 계기로 신군부는 김 전 대통령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과 외부인이 자택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택연금조치를 내렸다.

가택연금을 시작으로 신군부의 정치적 탄압은 확대됐다. 5·18 당일 무장병력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보내 야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에도 출입 통제가 이어지면서 임시국회는 자동 폐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당시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를 종료시키고 사실상 국회를 해산시켰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정치인을 제재하기 위해 병력을 무단으로 이동시킨 것이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김 전 대통령의 가택 연금은 이처럼 신군부 집권 초반기에 시작된 정치적 암흑기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당시부터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 5월까지 자택에 갇혀 지냈다.

연금이 풀리자 김 전 대통령은 ‘민주산악회’를 출범시키는 등 재야 정치생활을 재개했지만 1982년 다시 연금된다.

광주 민주화 운동 3주년인 1983년 5월 민주화 수용을 요구하는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김 전 대통령은 정부의 연금 해제를 끌어내고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설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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