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4일 보복운전을 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거린 것으로 오인하고 택시 앞으로 나아가 급제동했다.
택시가 이를 피해 가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 급제동하는 등 택시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를 여러 차례 앞지르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올해 7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거린 것으로 오인하고 택시 앞으로 나아가 급제동했다.
택시가 이를 피해 가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 급제동하는 등 택시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를 여러 차례 앞지르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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