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노총 신고집회 5건 ‘공공질서위협’ 금지

작년 민노총 신고집회 5건 ‘공공질서위협’ 금지

입력 2015-11-24 17:35
업데이트 2015-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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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건 중 대다수…나머지 1건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신고집회

경찰이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단체의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공공 안녕질서 위협’을 이유로 불허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해 민노총이 신고한 집회 5건이 같은 이유로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들어온 집회를 금지한 것은 6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이 민노총이 신고한 집회였고, 나머지 1건은 민노총 산하 조직인 금속노조가 계획한 집회였다.

집시법 제5조 2항에는 금지할 수 있는 집회로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가 규정돼 있다.

금지된 민노총의 집회 5건은 모두 1월7일에 신고됐다. 집회 내용은 같은달 9일과 18일(2차례), 25일(2차례) 개최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나서 수천명이 도심에서 행진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과거 민노총의 집회 후 행진에서 나타난 불법 사례를 금지 사유로 들었다.

2013년 11월10일 서울광장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면서 신고된 코스를 이탈해 을지로 6가부터 광희동 네거리까지 구간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고, 같은해 12월28일 서울광장 집회 후 세종로 네거리와 옛 삼성본관·조선일보 앞 도로를 점검해 교통을 방해한 사실 등이다.

이들 구간이 집시법에 규정한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인 만큼 행진을 하면 심각한 교통불편이 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속노조가 신고했다가 금지된 집회는 8월27일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였다.

경찰은 이 단체가 2013년 5월15일 집회 후 행진을 하다 인근 염곡로터리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시위대 17명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점을 들어 금지했다.

올해 ‘공공 안녕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된 집회는 1건으로 2월10일부터 3월9일까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충정로에 있는 주간지 신동아 본사 앞에서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던 ‘왜곡기사 시정 촉구 및 규탄집회’였다.

경찰은 2006년 이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할 때 건물 출입문을 부순 전례가 있고, 신고된 장소의 최대 수용인원이 200명밖에 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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