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기성 기업어음(CP)’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현정)는 서모씨 등 364명이 정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금감원은 1999년 11월 이후 2~3에 한번씩 종합검사하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금감원이 투기등급 CP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유기했다거나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판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합리적 재량에 입각한 합리적 결단을 내렸으며 법 개정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금융 당국은 동양 사태 발생 전부터 동양그룹 관련 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사기 행위를 방조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회사의 불완전·사기판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현정)는 서모씨 등 364명이 정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금감원은 1999년 11월 이후 2~3에 한번씩 종합검사하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금감원이 투기등급 CP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유기했다거나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판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합리적 재량에 입각한 합리적 결단을 내렸으며 법 개정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금융 당국은 동양 사태 발생 전부터 동양그룹 관련 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사기 행위를 방조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회사의 불완전·사기판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