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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다”… ‘고통없이 죽는 약’ 해외구매 자살 공모

“죽고싶다”… ‘고통없이 죽는 약’ 해외구매 자살 공모

입력 2015-12-03 10:56
업데이트 2015-12-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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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4명…직접 구매 30대 구속, 공모자는 기소유예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 구매해 밀반입한 20∼30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자살계획을 모의하고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A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별다른 직업없이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강씨는 지난 10월 온라인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죽고싶다’는 글을 다수 발견했다.

글쓴이가 자신과 비슷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 이모(26·여)씨 등 20∼30대 여성 3명. 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 떨어져 있었지만 SNS 단체메신저로 연락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모의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고통없이 죽는 약’으로 불리는 A의약품을 알게 됐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구매를 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겠다 싶었다.

결국 강씨는 지난 10월 초와 하순께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1500달러(약 180만원)를 주고 A의약품 등 두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70g을 밀반입했다. 돈은 4명이 나눠 부담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살계획은 실행직전 수포가 됐다.

이들이 밀반입한 의약품은 통관과정에서 적발됐고, 강씨는 소포를 받은 뒤 자택인근에 잠복해 있던 수사관들에게 곧바로 붙잡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만, 강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치료보호 조건부)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인터넷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글로 서로 알게됐다”며 “밀반입한 약품은 소량만 먹으면 신경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미국 일부 주에선 사형집행시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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